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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확인되도 처벌은 금고 5년을 넘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형량을 높여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자동차 6대를 실은 탁송차량이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은 전남 여수 한재터널 내리막길 사고.

[김성희/사고 목격자/2021년 7월 : "폭발 소리처럼 굉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바로 나와서 보니까 건널목에 사람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지만 탁송차량 기사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면 최대 5년의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이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한 번의 교통사고에 대해선 여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도 '하나의 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대 형량은 금고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처럼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거나, 법 자체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과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원섭/변호사 : "(교통사고는) 자기의 과실은 아주 약간만 개입되어 있어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금고 5년의 형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과실치상과 구분해 최대 형량을 7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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