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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서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 바꿨지만
정부의 단기차입 관행은 상반기에도 여전해
차규근 의원실 "세원 확충 등 근본 해결해야"
한국은행 전경. 사진제공=한은

[서울경제]

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대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83조 6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 원)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한은에 단기차입을 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 등에 이 같은 일시차입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통장(마통)’식으로 자금을 빌려온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정으로 일시차입액을 지속 늘리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제동에 나섰다. 한은은 올 초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한 바 있다. 금통위는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고금관리법’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차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금통위는 정부가 일시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정기적으로 매주 협의하라고 했다. 평균 차입 일수뿐 아니라 차입 누계액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역시 정부의 한은 대출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차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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