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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소재의 한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했다.

당시 A씨는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해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몄다. A씨가 허위로 작성한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메시지 이미지와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라는 내용의 글도 함께 올렸다.

해당 글로 인해 학과 사무실에 시험 일정을 문의하려는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올린 허위 글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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