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83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은 반헌법적‥야당의 '오물 탄핵'" 랭크뉴스 2024.08.02
42382 이상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42381 法,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한달 부여 랭크뉴스 2024.08.02
42380 [단독] 티몬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 랭크뉴스 2024.08.02
42379 [속보] 대통령실 “야당 무도한 탄핵 폭주는 반헌법적 행태” 랭크뉴스 2024.08.02
42378 ‘쯔양 공갈·돈 갈취’ 혐의 카라큘라·변호사 구속, 오늘 밤 결론 랭크뉴스 2024.08.02
42377 일본 명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중국인 덕분? 랭크뉴스 2024.08.02
42376 직무정지 이진숙, 사퇴 않고 버티기…‘방송장악 일단락’ 판단한 듯 랭크뉴스 2024.08.02
42375 이진숙 불출석에 더 독해진 민주당… 청문회·현장검증 카드도 꺼냈다 랭크뉴스 2024.08.02
42374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北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랭크뉴스 2024.08.02
42373 [속보] 신유빈, 결승행 좌절…中 못넘고 동메달 결정전 간다 랭크뉴스 2024.08.02
42372 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 “헌정파괴 정당” 맹비난 랭크뉴스 2024.08.02
42371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 유감… 野 횡포 맞설 것" 랭크뉴스 2024.08.02
42370 일본 명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 랭크뉴스 2024.08.02
42369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1개월 보류… ARS 진행 랭크뉴스 2024.08.02
42368 대통령실 "野, 오물탄핵…이진숙, 헌재 심판 당당히 받겠다" 랭크뉴스 2024.08.02
42367 폭염에 울산 LG-롯데 경기 취소…KBO 최초 랭크뉴스 2024.08.02
42366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이틀 만에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4.08.02
42365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국힘 표결 불참 랭크뉴스 2024.08.02
42364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직무정지 후 헌재 심판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