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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적은 쪽지가 놓여 공분을 샀죠.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그 쪽지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MBC가 또 다른 조롱 쪽지 작성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확보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C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 시청역 부근 CCTV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한 남성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현장으로 다가오더니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적어 두고 갑니다.

해당 쪽지엔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놓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오후에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가 놓였는데, 이 쪽지를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수영/시민]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박기호/시민]
"차가 덮쳐서 비명횡사하신 거잖아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을 비하하고 한다는 거는, 아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어제 오후 용의자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 비하 쪽지글을 쓴 용의자도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고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게시글 3건의 작성자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조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 심지어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동의 이면엔 '인정욕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 쓰거나 어떤 돌출 행동을 해서 불법적이고 범죄 행동이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심리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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