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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기자회견
"상속 재산 전액 사회 환원" 깜짝 선언
"유언장은 아직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효성과 100% 분리 위해 지분정리 협조해달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형제의 난'으로 효성그룹을 떠난 조현문 전 부사장
이 5일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히지만 이 모든 것은 형(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동생(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사실상 형제에게 공을 넘긴 셈이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시간만 끈다면 자신의 모든 법적 권리를 다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이들 형제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는 셈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 상속인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주장하며 고발했다. 조 회장 측도 2017년 맞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해 위해 유언장 의구심 해소돼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다만 이날 조 전 부사장의 발언은 이런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자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을 형제들에게 넘기는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는 공익재단 설립의 전제로 선친의 유언장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꼽아 여지를 남겼다.

앞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변호사 앞에서 만든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장남(조현준)·삼남(조현상)뿐만 아니라 차남(조현문)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그는 "그동안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유언 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했지만 정확한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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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615460002435)

"요청 거절된다면 법적인 권리 다할 것"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오른쪽) HS효성 부회장이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법적 대응 의지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류분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이번 화해 요청과 별개로 형제간 법적 분쟁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재단 설립 조건으로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동의도 내걸었다. 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전 부사장은 형제간 화해와 분리를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비상장 법인 지분 정리도 형제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특수관계인' 지위를 해소하려면 지분이 섞여 있는 회사들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형제간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지분을 정리해 계열 분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저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효성 측은 이날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족 간에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대회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이날 여러 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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