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H 공공아파트 미분양 3,093가구
미분양 1위 대구의 3분의 1 수준
"계약금정액제·과거 부적격자 OK"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아파트조차 대거 미분양이 나오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주택자도 최대 2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정책 사업에 쓸 자금 조달을 위해 하루빨리 미분양을 털어야 하는 LH로선 나름의 고육지책이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아파트 취지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자격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현재 10개 공공아파트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인천·경기)과 지방(울산·아산·창원·양산·익산)에 각 5곳씩이다. 1, 2년 전 분양했지만 입주자 모집을 끝내지 못해 지금은 민간아파트처럼 계약금만 내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총 미분양 규모는 3,093가구(모집가구 총 6,926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대구(9,533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수적으로 분양가를 3억 원으로만 잡아도, 미회수 금액이 9,300여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 미분양 털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셈이다.

LH는 최근 선착순 모집에 들어가면서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인천영종 A33·37·60 3개 블록(올해 말 입주)에 짓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공급으로 애초 1,000여 가구(전체 1,636가구)에 육박하던 미분양이 최근엔 626가구로 줄었다. 최초 모집 때만 해도 인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되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청약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

유주택자는 물론 과거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도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췄고 심지어 '1인 최대 2주택 계약 가능' 조건도 추가했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라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도 줄여줬다.

지난해 7월 입주에 들어간 경기 양주옥정은 여전히 247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LH는 청약 자격 기준(법인도 허용)을 없앤 건 물론 5년 무이자 할부 분양 조건도 내걸었다. 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은 은행 대출 이자를 5년간 모두 LH가 내주고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비용도 LH가 부담한다.

내년 3월 입주에 들어가는 전북 익산평화지구 아파트는 총 1,094가구 중 974가구가 미분양이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울산 다운지구2 A-9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아파트(신혼희망타운)도 총 835가구 중 90%인 773가구가 미분양이다. 이들 단지 역시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하는 등 입주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LH 아파트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극심하다. 서울,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엔 청약자가 구름처럼 몰리지만 경기 외곽, 지방 지역은 참패 수준이다. LH 역시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자격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나온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공공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싼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절반 이상을 유주택자에게 배정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 취지와 크게 어긋나게 된다"며 "추후 주택공급 때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052 뉴욕증시, 비둘기 파월·빅테크 호실적에도 경기 우려로 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4.08.02
42051 남자골프 김주형, 올림픽 첫날 5언더파 공동 3위로 산뜻한 출발 랭크뉴스 2024.08.02
42050 '세계 1위' 위용 찾은 안세영‥혼합복식 '은메달' 확보 랭크뉴스 2024.08.02
42049 경기 김포 아파트서 불…주민 50여명 대피 소동 랭크뉴스 2024.08.02
42048 피말렸던 한일전 승리‥오늘은 웃음 대신 눈물 랭크뉴스 2024.08.02
42047 티메프 ‘환불 숙제’ 받아든 PG사…“고객파일 너무 커 안 열린다” 울상 랭크뉴스 2024.08.02
42046 중진국 탈출하고 싶다고? “한국이 필독서” 랭크뉴스 2024.08.02
42045 “피 같은 돈인데…한순간에 망했어요” 티메프 영세상인들, 눈물의 고소장 랭크뉴스 2024.08.02
42044 몸속에 '탄환' 박힌 채 태어난 아기…사고 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다 랭크뉴스 2024.08.02
42043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랭크뉴스 2024.08.02
42042 한은도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치솟는 집값이 변수 랭크뉴스 2024.08.02
42041 WB, 韓 ‘중진국 함정’ 극복 과정 조명… “韓 개발사, 중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 랭크뉴스 2024.08.02
42040 [사설] 두 달 동안 7번째 탄핵, 민생 외면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8.02
42039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랭크뉴스 2024.08.02
42038 이기적이라 애 안 낳는다?… NYT “사회구조 문제” 랭크뉴스 2024.08.02
42037 오늘 탄핵안 표결…이진숙, 버틸까 내려올까 랭크뉴스 2024.08.02
42036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2백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4.08.02
42035 '탄핵이 필요한거죠' 가수 백자 경찰 조사‥"풍자 권리라더니 고소하면 되겠나" 랭크뉴스 2024.08.02
4203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랭크뉴스 2024.08.02
42033 네덜란드서 '늑대 주의보'…어린이·반려견 물려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