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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연천군의 보건의료원 간호사들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의사 진료 없이 처방해서 복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의료원장과 전직 군수는 이런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의 공공병원인 연천보건의료원.

의료원 소속 간호사 5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등을 스스로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입니다.

처방전 발급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사 진료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 약을 '셀프 처방'받은 겁니다.

2019년부터 1년 넘게 불법 행위를 반복했는데 한 간호사는 무려 300정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의료원 내에서 발각됐지만, 의료원 의사들은 이들을 말리기는커녕 부탁을 받고 허위 의료기록지를 써주거나 대리 처방을 해줬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공무원이거나 연천군에서 고용한 공무직이라 군청에까지 불법 행위가 보고됐지만 고발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 하는 게 의무인데 의료원장과 전 군수는 이를 어겨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료원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을 때"였다며 "적발된 양이 많지 않아 시말서만 받았다"고 해명했고 전 군수는 보고받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보건의료원 간호직 공무원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 제작: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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