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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공교롭게도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법안이란 입장을 낸 바 있죠.

무엇이 반헌법적이란 건지,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홍의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난번 거부권 행사 당시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5월 21일)]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특검 추천권도 대한변협 추천 과정 없이 야권이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수정됐고, 대통령이 사흘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지난번 거부권 행사 이후 '외압'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내역이 공개됐고, 국회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달 21일)]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 하도록 한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창민/변호사]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위헌적이란 말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도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 디자인: 김은선·전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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