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 " 가족 간에 쓸 건 쓰자…차용증·유언장·사망 시 필요 서류 " 가족 간에도 꼭 써야 할 서류가 있다. 살아생전 부모와 돈을 주고받았다면 차용증을 써야 하고, 부모는 세상을 떠날 무렵엔 유언장을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1~9개월 시기 별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행정 처리가 있다.

차용증과 유언장, 그리고 부모님 사망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때를 놓쳐 쓰면 안 된다. 또 절차대로 안 쓰면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상속·증여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절차를 안 지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 남들과 쓰는 서류만큼 중요한 가족 간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할까.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 에선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와 양소영(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차용증, 유언장을 비롯해 부모 사망 시 필요한 여러 서류 종류와 올바른 작성법, 쓸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The JoongAng Plus(더중앙플러스)’는 지혜롭고 지적인 독자들을 위해 중앙일보의 역량을 모아 마련한 지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용증부터 사망 진단서까지 가족 간 서류의 모든 것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든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차용증은 무조건, 반드시 써야 한다. 작성 절차· 형식·요건은 엄격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과세 관청 등에서 과거보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꼼꼼히 살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쓸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뭘까.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부모·자녀 간 거래이니 이자율을 아주 낮게 잡거나, 원금 상환 시기를 20년쯤으로 합의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부모·자녀 간 돈거래를 구두로 계약했다면, 과세 관청이 쉽사리 문제 제기 못 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 세무사는 “구두 계약 형태라도 이자가 월별로 지급됐느냐가 소명의 관건”이라며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책정되면 과세관청은 저리 대여로 판단해 조사 후 과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원금 상환 역시 과도하게 오랜 기간을 잡아두면 결국 상속 재산에 얹혀진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이자 지급 여부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차용증에 꼭 담아야 할 내용과 사후 차용증 효력 여부 등에 상세히 전했다.

최근 부모가 소유한 집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저가 양수도 거래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절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부모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자녀에게 집을 넘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저가 양수도 거래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체적인 절세 전략 팁은 무엇인지 짚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경황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느라 남은 일 처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 별로 반드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사망 직후 바로 해지해야 할까. 사망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배우자나 자녀들은 기꺼이 망자를 위해 장례 비용을 써도 될까. 이 세무사는 “즉흥적인 일 처리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부모 사망 시 필요한 신고 종류와 서류는 뭐가 있는지, 그에 따른 비용 처리 절차 등을 시기 별로 정리했다.
차용증부터 유언장, 부모님 사망 시 챙겨야 할 서류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 자식 2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213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② 유언장 작성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고인의 유언장은 상속 문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로 예상된다.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었지만, 정작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내 재산과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온전히 내 뜻대로 처리되려면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양소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또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이혼해주거나, 불륜을 이어가면 사후 재산을 남기겠다”는 조건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도 많다. 조건을 단 유언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양 변호사는 “유언장을 둘러싼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유증은 유언자가 내건 ‘조건’ 그 자체와 물려준 재산의 유·무효를 별개로 놓고 꼼꼼히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언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다툼 양상은 어땠을까.
유언장 작성, '이것'만은 알고 쓰자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099

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642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185 벼랑 끝 몰린 청년층… 최저신용 대출 60%가 20~30대 랭크뉴스 2024.07.31
41184 "이준석, 철들었어" 칭찬 많은데, 당 지지율은 뒷걸음 왜 [who&why] 랭크뉴스 2024.07.31
41183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원…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탔다 랭크뉴스 2024.07.31
41182 '잔인한 파리' 황선우 "나도 이해 안 돼…내 수영 인생 돌아봐" 랭크뉴스 2024.07.31
41181 “전 남친은 손님”… 쯔양, 가세연 김세의 대표 고소 랭크뉴스 2024.07.31
41180 황선우 “나도 이해 안돼”…노메달 그친 ‘에이스’의 부진 랭크뉴스 2024.07.31
41179 60대 딸이 몰던 차 건물 들이받고 전도…동승한 모친 사망 랭크뉴스 2024.07.31
41178 수영 황금세대, 모두 쏟아부었다…계영 800m 최종 6위 랭크뉴스 2024.07.31
41177 [2보] '메모리의 힘'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익 6조4천500억원 랭크뉴스 2024.07.31
41176 ‘파이팅’ 김제덕 “사실 일본이랑 경기할 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31
41175 [속보]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익 6.45조…메모리 호황 랭크뉴스 2024.07.31
41174 [속보]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익 6.4조원… 메모리 호황기 왔다 랭크뉴스 2024.07.31
41173 로이터 “해리스, 트럼프에 오차범위 내 우위” 랭크뉴스 2024.07.31
41172 한동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아” 랭크뉴스 2024.07.31
41171 엔비디아 7% 급락, 테슬라 4% 하락···뉴욕증시 혼조 마감 랭크뉴스 2024.07.31
41170 상속, 경제적 자유주의가 멈추는 곳 [세상읽기] 랭크뉴스 2024.07.31
41169 윤 대통령 "당 잘 아울러달라" 한동훈 "제2부속실 잘 한 결정" 랭크뉴스 2024.07.31
41168 티메프 ‘소 잃은 외양간’ 고치기…‘정산대금 규제’ 복잡한 셈법 랭크뉴스 2024.07.31
41167 서울 열흘째 '열대야'…낮 최고 37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 랭크뉴스 2024.07.31
41166 머스크 "액션 배우로 캐스팅해야" 김예지 사격 영상에 전세계가 '좋아요'[영상] 랭크뉴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