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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구에 도움 요청해 신고…경찰, 가해자 숨져 '공소권 없음' 예정


거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한 달 전 전셋집을 보기 위해 들렀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5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30대 A씨가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 이곳에 사는 피해자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을 잠근 채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친구에게 '집에 강도가 들었으니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 친구는 이날 낮 12시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몰래 문을 열어준 뒤 뛰쳐나왔다.

인기척에 깬 A씨는 경찰을 발견하자 갑자기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이후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 B씨가 내놓은 전셋집을 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B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 집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지문 감식 결과 등이 나와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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