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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외 순방·여론 고려 속도 조절할듯
민주, 여당 전대 등 감안 ‘7말8초’ 염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하루 만인 5일, 정부로 이송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과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재의결을 벼르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 이송까지 보통 5~6일가량 걸리던 전례와 견주면 서둘러 법안을 보낸 셈이다. 앞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1주기 전 진상을 밝혀달라’고 공개 호소한 뒤 야권에선 특검법을 19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속도전을 펼쳐왔다.

특검법을 받아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지만, 실제 행사는 서두르지 않을 분위기다. 조만간 나올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오는 8∼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방문 일정,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국외 순방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하면 순방 성과가 가려지고,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기는 기류다. 국외 순방 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16일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 역시 재의결에선 속도전 이상으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넘기려면 여당에서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7·23 전당대회 이후인 ‘7말 8초’를 재의결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재의결 타이밍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무리수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을 보면 분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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