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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 없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경기 연천군 소속 간호직 공무원 40대 여성 A 씨 등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소속 보건의료원 간호사인 A 씨 등은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등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점을 이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셀프 처방'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당 적게는 30정에서 많게는 300정 정도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셀프 처방' 건들에 대해 실제 의사 진료가 이뤄졌던 것처럼 허위로 의료기록지를 작성해주거나, A 씨 등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2명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의 셀프 처방 정황은 2020년 초 보건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돼 연천군청에도 보고됐는데, 당시 아무런 형사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보건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것을 보고,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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