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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발 세탁을 업체에 의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씩 접수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가 모두 3893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5순위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선 '세탁 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세탁업체의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 됐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른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주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는 한편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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