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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 가지 조건 내걸어
①상속재산으로 공익재단 설립
②완전한 형제간 계열 분리
③형제간 갈등 관련 소송 취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효성가(家)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속 재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 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동의, 효성그룹 비상장사 주식 정리를 통한 완전한 계열 분리, 형제간 갈등에 대한 소송 취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과 관련해선 “상속재단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고 협조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재단 출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한 효성그룹 내 비상장사 주식 정리를 통한 완전한 계열 분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분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차남 조 전 부사장에게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 등 상장사 지분과 일부 비상장사 지분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상장사 지분은 장내 매도를 통해 처분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 지분을 처리하는 데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눠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해달라는 것”이라며 “효성 경영권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간 진행 중인 재판의 종결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등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진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하겠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하며, 그간 저 때문에 형제들과 집안이 겪었을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런 저의 결심과 요청 사항을 법무법인 바른, 화우를 통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전달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요청 사항에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 이에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조 회장, 조 부회장이 전달 사항을 수용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조 명예회장) 유언장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3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겐 이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식 등 상속이 완료됐으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의 간담회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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