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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이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게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더라도 해당 법에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밤새 여권 에선 “안철수는 당을 떠나라”는 주장과 함께 "당에서 제명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친윤(親尹) 계로 분류되는 강민국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더는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에게 안 의원을 제명하라고 썼다. 강 의원은 전날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안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도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올린 뒤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무소속이나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며 “밤새워 투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독재에 분노하는 우리는 뭔가”라고 따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당론을 따르는 게 정당정치의 핵심”이라며 “당 지도부가 (안 의원과 관련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말을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대식 의원도 전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밖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당론이라는 건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특검법에 대한 표결 불참이나 반대가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안 의원을 당론 위배로 보고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뒤 페이스북에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 외에도 거야가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법안을 놓고 ‘법안 처리→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내부 결속 다지기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의원 개인의 소신 투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당시 소속 의원 전부와 전화 통화하거나 직접 접촉해 표를 단속했고, 해당 법안은 부결 처리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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