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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ㄱ아무개씨는 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ㄱ씨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며 4억1400만원에 달하는 징수금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ㄱ씨가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징수를 했다. ㄱ씨는 체납 환수액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2차례 입금 뒤 납부를 거부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처럼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한 8명의 인적 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가운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의료인과 사무장(개설자)이 공개 대상이다. 8명 체납액은 97억300만원이다. 약국 관계자가 5명, 의료기관 관계자가 2명, 의료기관 법인이 1곳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33억3100만원이다.

인적 사항은 이름과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위반 행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절반 이상을 내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줄기 전까지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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