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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에서 이재명 흉기로 찔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공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 전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국가기관 행정력을 낭비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융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A씨(7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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