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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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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뒤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국회로 되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상병 1주기 전에 재의결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실제 재의결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8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범야권 의석을 끌어모아도 192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서둘러 재의결에 나서기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전을 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해 3∼4일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벌인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고, 수사 뒤에도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건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23일)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권력 재편이 이뤄지면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의결을 7월에 당장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당이 전당대회 이후 분열이 생길 수 있으니 재의결의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시한은 법률로 정해진 바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제3의 채 상병 특검법안’, 즉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3일 “(법안에 따라 비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야 모두 내부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당 안에서는 친윤석열계 등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 탄핵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또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현재의 법안에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적당한 타협을 한다면서 ‘맹탕 특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는 “한동훈 후보의 제안은 받을 만하다”(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는 의견도 있어, 당내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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