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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납득할 수 없다" 성명 후 50일 만
1000억 원 상당 유산 적당한지 판단할 듯
2014년 '형제의 난' 재현 시 갈등 불가피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효성(004800)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지난 5월 선친의 유언장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 지 50일 만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조 전 부사장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에 체류하다 최근 입국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 명예회장) 유언장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두 달 여 만에 유언장 검토를 끝내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조 명예회장, ‘형제 간 우애’ 강조하며 3형제 상속 남겨



지난 3월 작고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는 이미 조 명예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이 완료됐다. 현재 지분 상속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 22.59→33.03% △효성티앤씨(298020) 14.59→20.32% △효성중공업(298040) 5.84→14.89% △효성화학(298000) 7.37→12.40%로 끌어올렸고,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298050) 지분을 12.21%에서 22.53%로 늘렸다.

조 전 부사장도 유언장에 따라 약 1000억 원 상당의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분 상속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난’ 여파 여전…"상속 내용, 납득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언장의 형식과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유언장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입장에 따라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재산 상속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의견 차가 클 경우 형제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효성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가족과 연을 끊었고, 지난 3월 말 부친 별세 당시에도 빈소의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이 10년 간의 침묵을 깬 것은 선친의 유언장 내용이 알려진 이후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도 법정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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