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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못하게 하려고" 진술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남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피해자 B씨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밤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의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4살 아이를 남겨 둔 A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 30분께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A씨를 여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 아내 납치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경찰에서 “자신보다 4살 가량 어린 B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다. B씨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에 대해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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