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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강제 종결 후 표결
여당 퇴장 속 찬성 189표 ‘가결’
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 듯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펼치며 처리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등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28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돼 특검법이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당시 재표결에선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21대 때보다 10표 많았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대정부질문에선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 없이 확정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안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야당은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료할 수 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5일 곧바로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19일 전에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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