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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빚을 갚지 못한 개인에 대한 추심이 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는 모두 추심으로 분류된다.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경우나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5000만원 미만 연체자의 경우 상환기한이 남은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는 대출원금 일부만 연체해도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시행령은 납부기한이 지난 원금에만 연체이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약정이자만 매기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대출 받아 상환 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이라면 현재는 100만원에 대해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만, 앞으론 10만원에만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고 90만원엔 약정이자만 부과된다.

채권 양도 횟수도 제한해 채무자가 불법 추심을 당할 가능성을 낮춘다. 앞으로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자산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양도하거나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등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도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거절하더라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 신고해 실제 살고 있는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 경매도 유예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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