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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재표결선 이탈표 사실상 전무
조건부 찬성 한동훈 "민주당 특검법은 막아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이 이뤄져,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의 벽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실시되는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일반 법안보다 허들이 높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는 108명으로 재투표 가결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인 점이 변수다. 8명만 조용히 이탈해도 저지선은 무너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보수층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도 절반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찬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다빈 기자


21대 국회보다 당 장악력 더 높은 상황



다만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였던 5월 28일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실시됐지만,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 115명 중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 중 표 이탈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당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으로 22대 총선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수만 58명에 달했던 때다. 표 단속이 여의치 않았던 그때도 단일대오가 유지됐던 만큼,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높은 지금은 이탈표가 나오기 한층 어려워진 환경이다.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조건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한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정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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