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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오후 병원서 첫 피의자 조사 진행
“피의자,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 주장”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4일 첫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 수사관이 병원으로 가서 차씨를 조사한 것이다. 이날 조사에는 차씨 변호인도 입회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와 그의 변호인 등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차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명은 시중은행, 3명은 병원 용역 업체, 2명은 서울시청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법원은 “차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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