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 등 야당을 중심으로 표결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재섭 의원만 자리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 표를 던졌다.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려 지난 3일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반발 끝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사진행에 반발해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원식은 연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밝히려는 법안이다.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 2명을 추천해,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며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