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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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