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려 하자 의장석에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5월28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당시 재표결에선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이번 표결에서 10표의 찬성표를 더 끌어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던 숨진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대정부질문에선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 없이 확정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이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