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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정훈 전 대령을 향해 "애국심과 공명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적법 절차를 어기면 수사는 애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 의원은 "군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박정훈 전 단장에게 입건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단장은 하위 직급자를 한꺼번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고, 그 중엔 물에 뛰어들어서 2명을 구조한 중사까지 있다"며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장관이 누구를 빼내기 위해서 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방어권 문제도 있고 현재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기록을 전체 인계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단장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는 것"이라며 "경찰 이첩은 기록을 인계한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첩만 한 게 아니라 입건했으니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경찰에서 안전 전문가 수십 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왜 박 단장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입건되는 순간 무조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고, 경찰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 사건이라 언론에 노출되면 낙인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록 회수' 논란에 대해선 "기록 회수 후에 빼내거나 불태웠거나 없앴거나 어떤 자료를 단 하나도 빼낸 게 없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진술서 등 기록이 빠진 건 없고, "오히려 기록을 찾아온 다음 추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더 많이 넘기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지 결정문이 빠졌다고 하지만 군에서는 이 인지 결정문을 쓸 권한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사망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빗대면서,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서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며 "사망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 체계나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반발이 잇따르자 이후 재차 예시를 언급하며 "당연히 사망 사고와 재물 유실 사고는 다르지만 예시를 드는 것"이라며 "사망 사고든 다른 사고든 과실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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