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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의장 결정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토론을 중간에 끊을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재훈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떤가요?

[리포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해 2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종결 투표를 하느냐를 두고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어제(3일)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제출 24시간이 되는 오늘 3시 45분부터 종결 투표가 가능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토론을 끝내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토론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종결 표결이 10분쯤 전에 시작됐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불응하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들은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고,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침해돼선 안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찬성 토론자들은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하려 하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 문제시하는 특검의 브리핑 조항도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들어갔던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쌍방울 사건 관련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거라며 관련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특검법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될 전망인데,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야권의 단독 표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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