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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매탄 조사료 조합유통센터 감사 등 절실
함평축협 20억 100% 수의계약 '탁상행정'
석연치 않은 과정···함평군 '개입설' 등 뒷말
함평군청 전경. 사진 제공=함평군

[서울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전남 함평군에 설립하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사업에 대한 서울경제의 단독보도<2024년 7월 1일자 180억 국내 첫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수상한 쪼개기’…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와 관련, 20억 원 상당의 쪼개기 분리 발주가 명백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함평군의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국비 54억 원, 도비 13억 원, 군비 41억 원, 자부담 72억 원으로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 건립된다.

하지만 문제는 함평축협이 건축(토목, 기계설비) 공사 입찰 공고에서 철골공사 20억 원을 지역 업체와 예정가격의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법 적용이 시시비비가 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 하에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돼있는 국고 대형사업에 보조사업 관리감독 선상에 있는 농식품부, 전라남도, 함평군의 관련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생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보조금법 제25조 2항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공모사업 집행에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함평지역사회에서는 함평군 개입설에 대한 뒷말이 무성히 돌고 있다. 200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 공모사업을 함평축협이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2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의 한 관계자는 “함평축협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20억 원 쪼개기 분리 발주) 함평축협에 공문을 보내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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