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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재추진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 노동계는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마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크게 제한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노조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쟁의 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게 했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이 끼친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래픽=정서희

경제계는 국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손해배상까지 제한되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노조가 불법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복면을 쓰거나 CC(폐쇄회로)TV를 가려 회사가 불법 행위의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현행법상에선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배상 의무자별로 소를 각각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별 조합원별 불법 행위와 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 노사는 매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시기만 되면 갈등을 빚는다. 강성노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동차, 조선, 택배, 건설업계에선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게릴라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달에도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과정에 현장 탄압에 반발해 화분을 깨뜨리고 스프레이로 벽에 낙서하거나 출퇴근 기록기와 건물 창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는 38.8일로 영국(13.0일)의 3배에 달하고 미국(8.6일), 독일(8.5일)과 비교하면 4배가 넘었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활성화된 독일에서도 불법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모든 단체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10만명 이상 가입 노조 대상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보다 4배 늘린 100만파운드(약 16억원)로 확대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가 수십년 간 쌓아온 노사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노사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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