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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이 근거리에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행인을 향해 돌진했다. 이어 BMW·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당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당일 승진한 은행원과 장애를 이겨내고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청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차씨는 현재 갈비뼈 골절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역주행을 한 이유, 행인을 향해 돌진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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