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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재훈 기자,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지 얼마나 됐나요?

[리포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해 2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쌍방울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라며 관련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특검법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곽 의원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선 안된다"고 말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후보는 야당 추천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왜 적은 인력으로 빨리 수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입건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시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찬성 토론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문제시한 특검 일부 조항에 대해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고, 제출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무제한토론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야권의 단독 표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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