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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기소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학생이 잘못했더라도, ‘도구로 체벌하는 지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확정됐다.

ㄱ씨는 지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당시 같은 반 학생인 ㄴ군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졸 때마다 ㄱ씨는 야구방망이로 각 1회씩 ㄴ군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밖에도 ㄱ씨는 “어깨를 펴라”며 복도에서 ㄴ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ㄱ씨의 체벌을 학대행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ㄱ씨 쪽은 1심에서 “(ㄴ군의 잦은 지각 등) 전후 경위에 비춰보면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성 조각’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설령 ㄴ군이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이나 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ㄱ씨가 당시 ㄴ군에게 다른 훈육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도 ㄱ씨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로 봤다. 이에 대해 ㄱ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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