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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4일) 시청역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젯밤 1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A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A 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미뤄온 경찰은 사고 사흘만인 오늘 A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밤 9시 반쯤 피의자 A 씨가 몰던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온 직후 급가속하면서 일방통행 구역을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A 씨가 급발진으로 판단한 근거와 역주행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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