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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 동안 혼자서 청소 작업…경찰, 근무수칙 따져 공사 과실 여부 판단
공사 "규정엔 '가급적 2인 1조 근무'하도록, 단순 청소업무라 혼자 작업"


수자원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자 수 시간 동안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40대)씨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m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측은 "공사 근무 수칙에 '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날 작업 성격이 단순 청소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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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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