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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사고 운전자는 차모(68)씨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 하다가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 통화에서 “차씨에 체포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며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니,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가 조사를 하게 된다.

차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도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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