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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 포함
강 검사 발언 아니라 브리핑 내용
강 검사 “언론인 전화 일체 안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당사자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관련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는 점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강 검사)는 검사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7일 한 경제지와 종합일간지 기사를 피의사실 공표의 사례로 적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인터뷰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를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강 검사가 한 발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설명이었다고 한다. 강 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해당 수사를 하는 기간 동안 언론인들의 전화를 일체 안 받았다”며 “야당으로부터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근거로 들어간 기사를 작성한 한 기자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해당 발언이 강 검사 발언인지를 묻는 과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강 검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 추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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