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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 A씨에게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 의식을 잃자 생수통 물을 붓고(왼쪽), 폭행 땐 목을 조르기도 했다.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2021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2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다.

3일 JTBC가 공개한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지난해 12월 센터를 운영하던 40대 한모씨와 20대 직원 A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당일 센터 직원끼리 연말 송년회를 가졌는데, 이 둘은 회식을 마친 뒤 다시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셨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어깨동무도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A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고, A씨 머리 위를 올라타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가 A씨 목을 조르기도 하고, 폭행을 이어가다 청소기 봉을 떼어와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한씨는 청소기 봉이 휘어지자 이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에게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한씨가 의식을 잃은 A씨 얼굴에 생수통 물을 붓는 장면도 찍혔다.

A씨 몸에 넣었던 막대기를 현관에 한씨가 던지는 모습.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그러던 한씨는 A씨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어떤 변태가 (스포츠센터에) 와서 폭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막대기를 A씨 몸에 넣기 시작했다. 문제의 막대기는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같은 엽기적인 행동을 지속하다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졌다. 한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A씨 유족 측은 JTBC와 인터뷰에서 “화가 너무 많이 났다”라며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없었다. 중간중간 끊어봐도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50분간 A씨를 200여 차례 폭행했다고 JTBC는 전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A씨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들이 처음에 출동했을 때 대처가 미흡했다(A씨 누나)”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전체 CCTV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던 경찰은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를 공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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