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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경찰 브리핑

급발진 뒷받침할 음성은 안 담겨
경찰 “스키드마크 아니다” 번복
가해 운전자 법정 최고형은 5년
서울시 공무원들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지난 1일 사망한 동료 직원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확보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운전자 부부의 비명만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는 없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68)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아내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씨 부부가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상징후를 느끼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차가 이상하다”와 같이 당황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음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 A씨가 전날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출구 앞에 있는 턱을 지나면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원인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CCTV 분석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도 정밀 분석 대상이다. 국과수 분석에는 통상 1~2개월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사상자는 16명이 됐다.

경찰은 마지막 사고와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정정해 혼란을 키웠다.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여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경찰은 브리핑 직후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흘러 나온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차씨 형량을 징역 2~3년부터 최대 5년까지로 예상했다. 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도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아있는 두 개의 가드레일 앞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 수십 송이와 커피, 비타민 음료 등이 쌓여 있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시민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추모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써서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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