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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8년 전에도 동일안 검토
“기념일 의미 반감” 반발에 무산
보완 없이 재추진, ‘재탕’ 지적


정부가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별다른 대안 없이 또다시 들고나온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요일제공휴일은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의 앞뒤로 붙이면 토~월요일, 금~일요일 등으로 연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요일제공휴일이 정착되면 연휴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2000년에 시작한 ‘해피 먼데이(월요일)’ 정책이나 1971년 미국이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은 제도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2016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당시에도 도입의 주요 근거는 내수 활성화였다. 기재부는 그해 어린이날 등 연휴가 늘면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요일제공휴일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재부 발표를 전후로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정부는 2011년에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검다리휴일과 비교해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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