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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수사 문제삼았지만
대통령령엔 검찰수사 대상 규정
한명숙사건 때 위증교사 의혹도
문재인정부 시절 무혐의로 결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전날 이 총장이 강력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검찰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탄핵안에는 애초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검찰청법에는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돈봉투 사건은 선거범죄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 당시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재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나열한 대통령령 규정을 감안할 때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령은 당대표 경선의 매수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50조 위반 행위를 검찰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3일 “위법 수사는 재판에서 주장할 일이지 탄핵 요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는데,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범죄라는 게 탄핵소추안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배임수·증재와 관련 있는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탄핵소추안을 낸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같은 공간에서 면담하게 해 형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형집행법 81조는 사건에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해서 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소추안 논리대로면 검찰 대질조사뿐 아니라 법정 출석도 할 수 없다”며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 사유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부추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3억원 수수 혐의는 전원일치 유죄가 나왔다. 위증교사 의혹은 문재인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일부 재소자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불법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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