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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 앵커 ▶

밤새 토론이 진행됐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본회의장 안에선 '필리버스터'가 14시간을 넘겨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 가며 찬반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은 5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토론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적법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박정훈 단장의 수사는 애국이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국가 수사 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민주당 인사들의 입건 조사를 가정해 언급하는 등, 발언이 거칠어지면서 밤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조항에 대해 과거 '최순실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특검을 통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은 언제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낼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직후인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는데요.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45분쯤엔 토론이 끝날 예정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투표에 부쳐지게 되고요.

이 역시 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되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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