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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 세계 2022년 농산물 관세율 분석
韓 단순 평균 관세율 57%·무역가중 89.3%
튀르키예·인도 등 2위 국가와도 차이 큰 편
“물가↑” 인식… 작년 할당관세로 1兆 지원

한국 먹거리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 품목별 무역 가중치를 부여해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90%에 육박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를 인하하는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WT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산물(먹거리) 단순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57%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인 1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튀르키예(41.6%)·3위 인도(39.6%) 등과 비교해도 20%포인트(p)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였다.

그래픽=정서희

각 품목의 무역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로 보면 차이는 더 극명했다. 한국은 89.3%를 기록해 역시나 1위를 기록했다. 2위 인도(48.6%)·3위 부룬디(34.4%)·4위 르완다(30.6%)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당국은 이런 현상이 일부 국내 생산 품목에 한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고율 관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일례로 마늘의 기준 관세는 360%에 이른다. 지난해 작성된 ‘2022년 관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그해 기준 고추에 대해 실제 부과된 관세율은 237.07%, 마늘은 141.05% 등으로 집계됐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0~6% 정도에 불과하고, 나라별로도 큰 차이가 있어 평균 수치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민생 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물가 대란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조치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방증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바나나를 비롯해 수입 과일을 고르는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117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통한 지원 추정액은 1조753억원에 이른다.

품목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원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할당관세 지원액이 각각 1000~2400억원 규모로 컸다. 닭고기·옥수수·돼지고기·설탕·대두유·감자전분 등 먹거리도 지원액이 큰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 가격 인하가 품목별 국내 출고 가격과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가격이 1% 내릴 때마다 돼지고기는 물가지수를 0.68%, 설탕은 0.47%, 바나나는 0.84%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 유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관세 수입이 축소되거나 국내 농축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가파른 속도가 아닌 점진적으로 관세율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두리안 등 열대 과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영향에 올해 1~5월 관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8.4%(2000억원) 줄어든 2조7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정부 내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고관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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