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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저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현재 150유로(약 23만원)까지 면세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역외에서 EU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다. 당국자는 이 조치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 한도인 150유로 이하의 수입 품목은 23억개에 달했다. 또 해외에서 역내로 배송된 온라인 물품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당국자는 집행위가 지난해 면세 한도 폐지를 제안했으며, 저가 수입품이 급증함에 따라 폐지 방안을 서둘러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면세 한도가 폐지될 경우 통관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EU 회원국들이 이 제안에 반대할 수도 있어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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