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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법사위에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도 있다. 피고인 측이 수사 검사를 증인대에 세운 뒤 호통을 치고 추궁하는 적반하장의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이러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총 9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거론했으나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불법의 근거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방안 등도 거론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겁박해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에 앞서 자진 사퇴하자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정부와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면 권력자와 범법자만 득을 보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탄핵몰이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해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흔드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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