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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이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8500만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99억3100만원 규모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개발비를 과소·과대계상하거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담당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루트로닉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등을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A사의 감사조서 위·변조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A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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