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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나다와 협조해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해외로 도주한 40억 원대 사기범을 9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부장 어인성)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받던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주했고, 비자 만료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2016년 8월에는 캐나다 현지 교통검문에서 비자 만료가 적발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아예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3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A씨 가족의 캐나다 주거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를 이어왔다. 결국 권씨는 지난달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됐다.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이후 캐나다에서 검거·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권씨 외에도 전세 대출 사기범,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자 등 총 3명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CBSA 등 각국의 유관기관과 직접 공조해 국외도피사범들을 적극 추적 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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