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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일만에 도망을 갔다는 A씨의 베트남 아내. 유튜브 캡처
한 남성이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B씨의 결혼생활에 대해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게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 그러려니 했지만, 출퇴근 시 쳐다보지도 않고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다”며 “그때부터 조금 낌새가 이상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베트남 아내의 사진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A씨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결혼 중개비로 1380만원을 지불했고, 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0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 “정확한 사실 관계없이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결혼 6일 만에 도망갔는데,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A씨를 징검다리로 쓴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상담받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53.5%), 기타(42.9%), 아내의 외도(2.5%), 아내의 폭력(1.1%) 순이었다. 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429명), 베트남(294명), 러시아(56명) , 일본(42명) 순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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